기계적 인조 인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된 미시간 학교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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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im

미시간 주 교육구의 전 교육감은 미연방 통신위원회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E-Rate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된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화요일, 배심원 단은 1993 년 10 월부터 2003 년 1 월까지 Montcalm Area Intermediate School District의 브래들리 핸슨 (Bradley Hansen) 교육감에게 음모 및 판결 방해를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 한센은 ISP 소유주와 음모를 꾸미면서 무명 ISP와 3 년간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맺어 6 만 달러의 무료 제품 수령을 받았다. "스마트 한"가정용 전기 시스템 및 가전 제품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E- 요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한 3 년 계약은 약 160 만 달러에 달했다고 DOJ는 말했다. E-Rate 프로그램은 가난한 지역의 학교와 도서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기소는 우리 학교 어린이를 돕기위한 노력을 좌절시키는 책임있는 개인을 지키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줍니다."라고 크리스틴 바니 (Christine Varney)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 담당관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학과장은 이전 학교 교육감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무실을 판매하는 것을 부과했습니다."E-Rate 프로그램에서 반독점 부서가 사기 및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7 개 회사와 18 명의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민간 정착촌에 들어갔다. 그 회사들과 개인들은 4 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하기로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13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었다.

음모 혐의에는 최대 5 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250,000 달러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의 책임의 방해는 감옥에서 최대 20 년의 벌금과 250,000 달러 벌금을 부과합니다.